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4~5월 면제와 6개월 50% 인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4~5월 면제와 6개월 50% 인하

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차등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4월~5월 임대료는 면제하고, 6월~7월에는 50%를 추가로 인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