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현금 지원 제도로, 매년 확대되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대상
기본 조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 1. 1~2006. 12. 31)
- 거주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혼인신고: 2025. 8. 30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 또는 2025. 12. 31까지 신고 예정자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지원되지만, 두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10월 27일 9시부터 11월 7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완료자
- 혼인신고예정자동의서: 혼인예정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 소득 유무에 따라 선택
모든 서류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가 필요합니다. 제출 마감일인 11월 7일(금) 18시까지 모든 서류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정 및 지급일정
신청 마감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자는 2025년 12월 15일(월)에 발표됩니다. 선정 결과는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2월 19일(금) 이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혼인 예정자로 신청한 경우, 지급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이 2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은 부부의 소득과 경기도 거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지원금은 2025년 12월 19일(금) 이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2: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예정자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3: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지원되나요?
답변: 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포함되며, 단 두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신청은 2025년 10월 27일 9시부터 11월 7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질문5: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정 기준은 부부의 소득 수준과 경기도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6: 혼인 예정자로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혼인 예정자로 신청 시,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 접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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