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램프 기준과 경사로 완화구간 정리



주차램프 기준과 경사로 완화구간 정리

주차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간으로, 주차램프의 설계 기준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램프에 대한 법령과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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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램프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제6조에 준용됩니다. 이 규정은 주차램프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램프 관련 법 조항

제6조 제1항 5호에서는 주차램프의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높이: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전반경: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 전용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로 너비: 직선형 경사로는 3.3미터 이상, 곡선형은 3.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2차로의 경우에는 각각 6미터, 6.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사도: 직선 부분은 17% 초과, 곡선 부분은 14%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면: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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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

완화구간의 정의

완화구간은 경사로를 지나면서 차량이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간으로, 종단경사도가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정됩니다.

설치 기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설치위치설치목적설치대상경사도최소길이
보행로보행로 진출보행자 안전 확보모든 주차장직선: 8.5%, 곡선: 7%3m
경사로 볼록형모든 경사로차량 하부 충격 방지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직선: 8.5%, 곡선: 7%1.7m
경사로 오목형모든 경사로차량 앞뒤 하부 충격 방지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직선: 8.5%, 곡선: 7%2m

주차램프 설계 시 고려사항

주차램프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곡선과 직선이 결합된 램프의 경우 내변반경은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램프 폭은 6.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 17% 이하, 곡선 부분에서 14%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완화구간의 길이는 곡선부 1.7미터, 오목형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차램프의 경사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주차램프의 경사도는 높이를 길이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의 높이가 2미터이고 길이가 10미터일 경우, 경사도는 20%가 됩니다.

질문2: 경사로 완화구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사로 완화구간은 차량의 하부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질문3: 주차장 설계 시 법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주차장은 법규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4: 경사로의 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경사로의 폭은 차량의 통행과 안전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직선형의 경우 최소 3.3미터, 곡선형의 경우 최소 3.6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5: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차램프와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차장 설계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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