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나만의 실속 있는 꿀팁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기! 나만의 실속 있는 꿀팁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곤 합니다. 퇴직자 및 신규 지역가입자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로 수십만 원을 지출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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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 기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요. ※ 제 친구는 퇴직 후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고지받았어요. 알게 되니 소득이 기준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더군요.

1.2 재산 기준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재산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희부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니, 과세표준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의 시가 공시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액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1.3 자동차 기준

마지막으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보통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용연수와 배기량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9년 이상 사용했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생계형 차량은 면제되지만, 반대로 새 차량이거나 고급차일수록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실질적 방법

2.1 피부양자 등록

첫 번째 방법은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 등록하기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중 직장에 재직 중이면, 해당 인물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는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2.2 임의계속 가입 제도

두 번째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처음 고지받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낸 보험료를 최대 3년 동안 동일하게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도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곤 해요.

2.3 재취업 고려하기

세 번째는 재취업입니다. 재취업하게 되면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취업 후 1년을 더 일하고 나서 퇴사하였을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경험상, 재취업 자체가 생활에 활력을 주니 좋답니다.

2.4 자동차 바꾸기

네 번째는 자동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차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로 줄어들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5 연금 수령 시기 조정

다섯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령,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연간 수입이 줄어들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입을 분산하면 보험료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2.6 재산 증여하기

여섯 번째는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죠. 배우자는 6억 이하,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재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꼭 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즉시 신청하여 변경된 소득을 반영해야 해요. 퇴직 후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겠지만, 신청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1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액으로 산정되며, 특히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과 자동차가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3.2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뭐죠?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3 임의계속 가입 제도의 신청 기간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받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4 자동차를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는 잔존가치 4000만 원 이하로 줄일 경우 보험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비싼 차를 팔고 소형차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예전처럼 걱정을 덜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각각의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