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하반기 변화, 귀 기울여야 할 필수 사항들!



부동산 제도 하반기 변화, 귀 기울여야 할 필수 사항들!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에 대해 제가 직접 체크해본 바로는 여러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의 변화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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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공제금액의 상향 조정

구분이전 금액변경된 금액
기본공제금액6억 원9억 원
1주택자 공제11억 원12억 원

이러한 변화는 다주택자에게는 다소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B. 중과세율의 완화

또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고 세율이 6%였으나, 이제는 5%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주택자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A. 양도세 중과배제의 혜택

주택 수기존 중과세율변경된 중과세율
1주택0%0%
2주택6~45%6~45%
3주택82.5%6~45%

이러한 구조는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B.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는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3.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2023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A.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의의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체크해본 바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과태료 금액
신고 미이행500,000원
허위 신고1,000,000원

위와 같이 신고를 필수로 이행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4. 서울시 규제 완화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설립 이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된다고합니다.

A.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이 정책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보다 재빠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B. 정밀안전진단 대출 지원

또한, 재건축 단지는 주민 동의 하에 구청 지원으로 안전 진단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5.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 및 완화

10월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A. 취득세 중과세 변화

주택 수이전 세율변경된 세율
2주택8%1~3%
3주택12%6%

이러한 변화는 특히 다주택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B. 증여세 및 세제 혜택 제공

또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 시 중과세율이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얼마나 올랐나요?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언제까지 배제되나요?

업체 양도세 중과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7월 1일부터 조합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는 여러 중요 사항들로 인해 다주택자 및 1주택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잘 참고해 앞으로의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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