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4대 사회보험의 상실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상실신고를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며, 이 기한을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들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 기한을 잘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신고 방법
1단계 : 로그인 및 민원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상실’을 선택합니다.
2단계 : 정보 입력
- 사업장 정보: 해당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상실자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상실일 계산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 날로 정해지며, 주말과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5월 16일입니다.
3단계 : 보험별 정보 입력
- 국민연금: 상실사유 선택 후, 보수 총액과 근무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사실 사유 및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4단계 :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은 ‘*’로 표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 확인 방법
상실신고 후에는 ‘민원신고’ 메뉴에서 ‘민원처리현황’을 통해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도 수신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실신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 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은 ‘재외국인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의사항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상실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일정 체크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