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실업급여 계산법과 수급조건 정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 실업급여 계산법과 수급조건 정리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계산법과 수급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액 계산 공식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정해집니다. 다만, 지급액은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

2026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따라서 실업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부터 지급됩니다.

평균 지급액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 100,000원 × 60% = 60,000원
이는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하루 66,048원이 지급됩니다.

월 단위 환산

하루 지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66,048원 × 30일로 약 198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일수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180일 이상 근무
  2. 퇴사 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모두 해당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4.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특정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5. 실업 상태 및 적극적 구직활동

  6. 고용센터에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정해진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력서 제출, 면접, 교육 수강 등)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업급여 지급일수
50세 미만6개월~10년 미만120~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동일최대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 구직 등록.
  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3. 실업급여 교육 수강.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5. 매달 실업급여 지급.

마무리 요약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1일)입니다. 수급 조건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 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구직활동 의지가 필수입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퇴사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및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50세 미만은 120~210일,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이전 글: 인천 지역 일반음식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