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2024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사업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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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요

주거급여의 목적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임차 가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월세나 전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수선 지원금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기준

2024년부터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44%에서 증가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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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 기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는 1,767,652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중위소득 48%1,069,654원1,767,652원2,263,035원2,750,358원3,213,953원3,656,817원4,087,197원

지원 조건

주거급여는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택 수선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혜택

지역별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임대료 상한선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지원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 인천)3급지 (광역시, 세종시 등)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 가구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 가구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 가구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5인 가구545,000원428,000원344,000원287,000원
6인 가구646,000원507,000원406,000원340,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들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경로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 주택 조사가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주 여부 및 가구 수, 임차료 등을 확인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비주택 거주자 지원

주거 상향 지원

비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사업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주택 거주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비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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