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와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경감하여 많은 가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방법,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대상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특정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7세 이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고시된 중증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가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처리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이 증가하며, 세대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7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5.3만 원
- 동절기: 31.4만 원
사용 기간
- 하절기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사용 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 고지서에 나타나는 에너지 요금에서 바우처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이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
2024년부터는 하절기 바우처를 동절기로 이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사용 기간도 1개월 연장되어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질문2: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는 5.3만 원, 동절기는 31.4만 원입니다.
질문4: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5: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이미 다른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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