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기업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최대 지원금: 2년간 1,200만 원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 신청기한: 2023.01.09 ~ 2023.12.31
- 신청 절차: 사업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 문의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2023년 개편 내용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2023년부터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 1년 이상의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와 연계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가정밖 청년과 북한이탈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및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받으며,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사업 누리집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비수도권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지원 한도가 100%로 적용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몇 년 동안 지원되나요?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총액은 1,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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