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대상,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하며, 최근 3개월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
- 주택 소유자 또는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선정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수) 10:00부터 5월 16일(화)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인원 및 방법
총 25,000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이 초과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지급 방법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에 입금되며,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간의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유의사항
신청자는 지원 중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청년월세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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