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3년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2023년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여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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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제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60%로 변경되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허용

임대 및 매매사업자도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 60%의 LTV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다양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모든 제한이 폐지되어 LTV와 DSR(총부채상환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연 최대 2억원에서 폐지되어, 이제는 LTV와 DSR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되므로, 금리 상승과 DSR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한정으로 증액은 불허됩니다.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도(현재 6억원)가 폐지되어,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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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SR를 반드시 고려하여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구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주요 이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SR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LTV는 대출금액을 담보의 감정가치로 나눈 비율이며, DSR는 연간 총부채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되므로, 대출 한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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