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세 안내



2022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상세 안내

2022년부터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이번 기준표는 4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양육비가 증액되었으며,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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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부모의 협의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이전과 동일한 양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법원은 이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

이혼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의 최소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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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용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조정

2022년 기준표에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 산정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의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6세 이상 8세 이하’와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뉘어, 사교육비와 돌봄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양육비의 증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저 표준양육비는 532,000원에서 62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양육비 가산 및 감산 조건 수정

고액의 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조건이 수정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 대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예가 추가되었고, 고액의 교육비 또한 부모의 합의 외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관련 주요 내용

가구의 소득 기준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최저 양육비

최저 양육비는 264,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모의 합산 소득이 199만 원 미만일 경우 최저 양육비가 적용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가산 및 감산 조건

양육비 가산 및 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의 재산 상황
2. 자녀 수(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3. 자녀의 거주 지역(도시 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4.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5. 유학비용이나 특기 교육의 고액 교육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소득 구간양육비(1인당)
900~999만 원621,000원
1,000~1,199만 원700,000원
1,200만 원 이상800,000원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 부모 소득 구간: 1,000만 원
  • 자녀 나이: 7세
  • 최종 양육비: 7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3월부터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질문2: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이를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질문3: 최저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최저 양육비는 264,000원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 199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4: 양육비 가산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육비 가산 조건으로는 자녀 수,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 등이 있습니다.

질문5: 양육비 감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감산 조건은 중증 질환이나 장애, 특기 교육비 등으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질문6: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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