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한도 상향 조정 변경 내역



현금 입금 한도 상향 조정 변경 내역

현금 입금 한도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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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한도 변경 내역

2023년부터 시행된 규정

2023년부터는 현금 입출금에 제한이 있어, 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액 현금 인출 절차 강화

은행들은 고액 현금 인출 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루 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야 하며, ATM과 직접 은행 방문 거래를 합산하여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고가 필요합니다.

ATM과 은행 방문 거래

은행끼리는 거래 금액을 합산하지 않지만, ATM과 은행 방문 거래는 합산하여 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수표는 해당 보고에서 제외됩니다.

문진표 작성과 면담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에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면담이 필요합니다. 인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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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한도 및 절차

은행 창고와 ATM 인출 한도

은행 창고에서는 999만 원까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ATM으로는 하루 600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및 무카드 출금 거래의 경우 입출금 한도가 줄어드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부과 가능성

현금 인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전의 현금 인출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 한도 요약 정보

  • 현금 입출금 제한: 2023년부터 시행, 천만 원 이상 거래는 국세청 신고
  • 고액 현금인출 절차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치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하루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보고
  • 합산 금액 제한: ATM기와 은행 방문 거래를 합산하여 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 문진표 작성 필요: 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문진표 작성 및 면담 필요
  • 경찰 신고 가능성: 현금 인출 사유 없이 고집할 경우 경찰에 신고될 수 있음
  • 은행 창고 현금 인출: 999만 원까지만 인출 가능
  • ATM로 인출: 하루 600만 원까지만 인출 가능
  • 무통장, 무카드 출금: 입출금 한도가 줄어듦
  • 상속세 과세 가능성: 2년 이상 전의 현금 인출액은 상속세 과세 가능성 있음
  • 상속인 빼돌림 추정: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 현금 인출 시 상속인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됨

결론

현금 입금 한도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현금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현금 입금 한도의 상향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부터 시행되며, 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2: 현금 인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천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 문진표 작성과 면담이 필요하며, 사유 없이 고집할 경우 경찰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3: ATM으로 하루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ATM으로는 하루 600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고액 현금 거래는 어떻게 보고되나요?

하루 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질문5: 상속세 부과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상 전의 현금 인출액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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