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무엇인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정의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있을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보다 일찍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필요성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주택에 설정된 기존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현황을 표시합니다. 이는 단독주택보다 다가구 주택과 같은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금융기관이나 LH 등에서 전세 자금을 요청할 때 이 문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 가능하며,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정보제공”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임차인 또는 임대인 여부, 본인 인증 수단을 입력합니다.
- 정보 제공 유형 선택: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합니다.
- 요청 기간 설정: 보통 10년을 선택합니다.
- 대상 주택 선택: 검색 후 필요한 주택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 결제: 500원을 결제한 후 열람 및 출력합니다.
이 과정 중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을 선택하면 특정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방법
동사무소 및 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관할 동사무소 방문: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합니다.
- 발급 비용: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발급 권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대인, 임차인, 주택 소유자, 주택 또는 대지 등기에 기록된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여러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질문2: 온라인 발급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발급 시 특별한 서류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3: 방문 발급 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질문4: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온라인 발급 시 500원, 오프라인 발급 시 600원이 필요합니다.
질문5: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