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 적응과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상시 2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과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도의 필요성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이 보다 원활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상담원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양성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수료 시 사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연간 교육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교육연수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031-728-7034로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양성교육에서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과 책임,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과 요구사항 등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 요건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원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담원 선임 의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담원을 선임해야 하며, 이 의무는 발생 후 9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과 한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재의 운영 상황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할
-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 지원
-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조언 제공
- 사업주와의 소통 채널 역할
한계
그러나 실제로는 상담원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원이 제공하는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이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과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질문2: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근거합니다.
질문3: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4: 상담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응을 지원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질문5: 상담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주 조건은?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질문6: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성교육을 통해 상담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