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정하며, 소액 채무자의 전액 탕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전액 탕감 조건
연체 기간 및 채무 금액
전액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즉 약 월 143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은 회생 또는 파산이 인정되어야 하며, 청산 외에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조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도 전액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채권은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전액 소각됩니다.
대상자 규모 및 예산
예상 수혜 인원 및 채무 총액
이번 프로그램의 수혜 예상 인원은 약 113만 4천명이며, 소각될 채무 총액은 16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는 4,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고, 금융권에서도 같은 규모의 협조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기구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립될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해당 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가능 시점
신청은 2025년 하반기 중에 가능하며, 운영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채무조정기구가 맡게 됩니다.
절차 요약
- 본인 인증 및 채무정보 등록
- 소득 및 재산 심사
- 전액 탕감 또는 감면/분할 상환안 통보
- 최종 동의 후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
신청 시스템은 추후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캠코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할 점
대상 제외
최근 발생한 코로나 이후 채무(7년 미만)와 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야 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적용되어 고의적 연체자는 엄격히 걸러집니다.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 구분 | 장기 연체채권 탕감 | 새출발기금 |
|---|---|---|
|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코로나 이후 연체자 |
| 탕감율 | 최대 100% (전액 소각 가능) | 최대 90% 감면 |
| 채무한도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운영 방식 | 캠코 자회사 매입 및 소각 | 캠코의 분할 상환 조정 |
자주 묻는 질문
전액 탕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액 탕감은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은 2025년 하반기 중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재산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은 심사 절차에서 확인되며, 이를 통해 전액 탕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 채무는 포함되나요?
담보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장기 연체 채무만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기구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채무조정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서 설립되며, 해당 채무를 일괄 매입 및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