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매매·상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구비서류와 절차
양도인(판매자) 구비서류
직접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미방문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하고,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양수인(구매자) 구비서류
직접 방문 시: 보험가입증명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방문 시에는 양수인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강제이전등록·공매 등 특수 사유의 이전등록
상속에 의한 이전
필수 서류: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신분증.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 상속 시 1순위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이전등록 및 공매
필수 서류: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증지대, 공채매입은 양도인이 부담합니다. 공매의 경우 매각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촉탁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합병등록이나 재외국민 소유자 이전등록, 관용차량 매각등록 등 상황별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과 비용 구성
비용 구성 요소
- 취득세, 채권, 인지, 증지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산정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 금액은 차종, 용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 시한과 벌금
- 매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지연 시 벌금이 발생합니다.
- 15일 이후 10일 이내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일 1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이전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해야 하며, 10일 이내는 10만원, 이후 매일 1만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는 차종/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표에 요약합니다.
| 항목 | 설명 | 비고 |
|---|---|---|
| 취득세 | 차종/용도에 따라 변동 | 매매가와 시가 중 큰 쪽 적용 |
| 증지·인지 | 필수 수수료 | 합리적인 공시 비용 반영 |
| 채권 | 법적 채무 관련 비용 | 상관 규정 준수 필요 |
| 기타 비용 | 행정 수수료 등 | 지역별 차이 가능 |
주의사항 및 실무 체크리스트
압류·저당 여부 확인과 체납 처리
이전등록 시 자동차등록부상의 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다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등 체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시 주행거리 기재가 요구됩니다.
대리인 활용과 필요 서류 관리
대리인 방문을 원할 경우 위임장에 도장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처를 관리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서류 검토와 등록이 원활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으로 이전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보험가입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신분증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대리인 위임장 작성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 위임장에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도장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원문과 대리인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Q3. 등록 지연 시 벌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5일 이내 미등록 시 벌금이 부과되며, 10일 이내는 10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증가해 최대 50만원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