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방법 및 지급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자녀의 연령, 육아휴직의 종류,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지급 시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급 금액 상세
지원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육아휴직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사업주는 총 870만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 자녀 연령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금액 |
|---|---|---|
| 만 12개월 이내 | 6개월 | 총 87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 | 별도 기준 |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 증명 서류 사본
신청 기관
신청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 제한 및 감액 사항
지급 제한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규제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금액 감액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보상, 장애인고용촉진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되며,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의 연령, 육아휴직 종류, 인센티브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