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공제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부담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세대주 요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때,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른 구성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율
소득 구간에 따른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0%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
이러한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주택 요건
임차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 요건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명시된 월세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750만원 이내의 월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증명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에 따라 10% 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을 다른 가족이 체결했을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