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하다.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의 주기와 1종, 2종 면허의 차이점,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운전면허증 갱신주기 및 1종/2종 면허의 차이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면허의 종류와 취득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1종 및 2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며, 갱신 기간은 1년이다. 반면에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1종 면허는 7년 주기와 6개월의 갱신 기간이 적용된다. 2종 면허는 9년 주기와 6개월의 갱신 기간이 있다.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과 2종에 관계없이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75세 이상인 경우, 1종 및 2종 면허 모두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 1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수라는 점에서 2종 면허와 차별화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1종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2종 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1종 면허의 경우,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사진 1매만 필요하다. 2종 면허 소지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종과 동일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면허 종류 | 모바일IC(영문, 국문) | 일반(영문, 국문) | 신체검사비 |
|---|---|---|---|
| 1종 면허 | 21,000원 | 16,000원 | 7,000원 (대형/특수), 6,000원 (기타) |
| 2종 면허 | 15,000원 | 10,000원 | – |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면허 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다. 면허 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하나 경찰서는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온라인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1종 및 2종 면허 갱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면허증 종류에 따라 메뉴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사진 등록, 결제를 통해 신청이 완료된다. 1종 면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어야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갱신 미비 시 과태료 및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면허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0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증가한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갱신 미비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이 폐지되었으나,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갱신 대상자에게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므로 기한을 체크하여 제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은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갱신 방법을 숙지하여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갱신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여 잊지 않도록 주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