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안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안내

2023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고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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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개요

지원 대상 및 차량 종류

서울시는 총 1만 2,053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부문: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 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 버스 6대
공공 부문: 197대 지원



이와 더불어 전기 이륜차, 전기 택시, 전기 버스는 서울시의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신청일 및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10:00부터 시작되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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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승용차 및 화물차 보조금

  • 전기승용차: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860만원 지원 (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지급, 8,5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및 기타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법인 차량에 한해 복지 및 의료 시설의 순환버스와 통근버스에 대해 각각 최대 7,000만원, 2대까지 지원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자격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됩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량에 대해 재지원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또는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차량 종류최대 지원 금액비고
전기승용차최대 860만원5,700만원 미만 차량
전기화물차825만원 ~ 1,600만원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
냉동탑차최대 1,946만원특수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최대 7,500만원신고필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합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10: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가요?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다양한 차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860만원에서 1,94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재지원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 및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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