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상속에 관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상속의 요건
상속 개시와 승인
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선택
-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의무를 승계
- 포기: 상속을 전혀 승계하지 않음
상속 순위 및 상속 비율
상속의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과 배우자
- 제3순위: 형제자매
-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동순위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주식, 채무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서비스는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정보 (체납액, 고지세액 등)
- 자동차 소유 내역
- 토지 소유 내역
- 국세 정보 (체납액, 고지세액 등)
- 금융 거래 정보 (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 정보 (가입 및 채무 유무)
- 공무원 연금 정보 (가입 및 채무 유무)
- 사학연금 정보 (가입 및 채무 유무)
- 군인 연금 가입 유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 (가입 유무)
- 건축물 소유 내역
법원에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을 승인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 비율은 법에 따라 정해지며, 동순위 상속인들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나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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