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한 단어들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한 단어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위험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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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 단어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된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며,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주상복합 등 특정 건물 형태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된 경우, 집주인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와 관련이 있으며, 돈을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집을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바뀔 날짜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

소유권이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종류와 임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해당 집은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가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압류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임시적으로 압류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이 단어는 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소송 중인 경우 해당 집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 명령이 표기되어 있다면,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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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표기됩니다. 이러한 설정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세의 60~70% 이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시 주변 시세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에서 위험한 단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을 확인하면 위험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경우,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신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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