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를 절약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의 개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0% 한도로 제한되며, 10원 단위로 절사된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할 경우 5%의 자연 감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보정으로 인해 1°C의 기온 상승 시 기준이 8%로 조정된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회원가입을 통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다.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고객식별번호는 도시가스 사용 계약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청구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도시가스 회사별로 고객식별번호의 명칭이 다르므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가스 캐시백의 참여 대상 및 일정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다. 개별 난방이나 중앙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사용도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점감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교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캐시백이 지급된다.
캐시백 지급 기준
캐시백 지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지급 단가도 높아진다. 구체적인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절감율 | 캐시백 지급 단가 |
|---|---|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 20% 이상 ~ 30% 이하 | 200원/㎥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시 유의사항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가 공제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택 난방용 이외의 타 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역별 회사 현황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객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와 그 대표 전화번호이다.
| 지역 | 도시가스 회사명 | 대표전화 |
|---|---|---|
| 수도권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 1599-3366 |
| 서울 | ㈜예스코 | 1544-3131 |
| 부산광역시 | ㈜부산도시가스 | 1544-0009 |
| 대구광역시 | 대성에너지(주) | 1577-1190 |
| 광주광역시 | ㈜해양에너지 | 154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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