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겨울철 비용 절감하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으로 겨울철 비용 절감하기

겨울철 도시가스를 절약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다. 이 제도는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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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의 개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30% 한도로 제한되며, 10원 단위로 절사된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할 경우 5%의 자연 감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보정으로 인해 1°C의 기온 상승 시 기준이 8%로 조정된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회원가입을 통해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다.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가입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고객식별번호는 도시가스 사용 계약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청구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 도시가스 회사별로 고객식별번호의 명칭이 다르므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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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의 참여 대상 및 일정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다. 개별 난방이나 중앙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사용도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점감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비교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캐시백이 지급된다.

캐시백 지급 기준

캐시백 지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지급 단가도 높아진다. 구체적인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절감율캐시백 지급 단가
3% 이상 ~ 10% 미만50원/㎥
10% 이상 ~ 20% 미만100원/㎥
20% 이상 ~ 30% 이하200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시 유의사항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가 공제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2. 주택 난방용 이외의 타 용도 요금제 사용자
  3.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 난방에서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여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역별 회사 현황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객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와 그 대표 전화번호이다.

지역도시가스 회사명대표전화
수도권코원에너지서비스(주)1599-3366
서울㈜예스코1544-3131
부산광역시㈜부산도시가스1544-0009
대구광역시대성에너지(주)1577-1190
광주광역시㈜해양에너지1544-1115

지금 바로 캐시백을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겨울철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불필요한 가스 사용을 줄이고,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