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 안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 안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난방과 취사 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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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란?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가스 비용을 줄여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금 경감 대상

요금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자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4.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5.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3인 이상의 자녀가 등록된 가구

이러한 대상자들은 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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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절기 동안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요금 경감 금액

동절기(12~3월)와 동절기 제외(4~11월)의 요금 경감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생계/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동절기148,000148,000148,000148,00072,00072,00072,00018,000
동절기 제외9,9004,9502,4704,9509,9009,9009,9002,470

※ 이 할인액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후에는 기존 할인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2. 신청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중구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접수
  3. 연락처: 예스코 고객센터(1544-3131)

기존에 신청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대된 할인액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변동사실을 도시가스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각 계층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할인됩니다.

동절기 할인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기존 할인액으로 돌아갑니다.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에는 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