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조건,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개요
대전시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혼인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부부에게 1인당 최대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 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혼인 신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 원 지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신청 방법 및 기한
결혼장려금 신청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4일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5년 11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사전 접수: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사전 접수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며, 현재 상시 접수 중입니다.
- 자가 진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전용 계좌 개설: 자격 확인 후 “두리하나통장”이라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발급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참여 신청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 온라인 작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 온라인 작성 |
| 주민등록 초본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 최근 1년 이내 주소 변동 포함 |
| 혼인관계증명서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상세 출력 |
주의사항
- 부부 모두 신청 자격이 있다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시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결혼장려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최대 500만 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