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연금 수급자들에게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및 감액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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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정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 3순위: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 5순위: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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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지급 조건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조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3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후 월평균 소득이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 이하일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됩니다. 연령별 유족연금 재개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세: 1953년생 이전
  • 56세: 1953~1956년생
  • 57세: 1957~1960년생
  • 58세: 1961~1964년생
  • 59세: 1965~1968년생
  • 60세: 1969년생 이후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으로, 각 연금의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여부

유족연금 자체는 기초연금의 감액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차이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자체로 인해 감액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예시

  • 소득인정액이 203만 원인 경우, 유족연금 30만 원을 추가하면 총 소득인정액 233만 원이 되어 기준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감액되어 1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139만 원인 경우 유족연금을 포함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이 포함된 170만 원의 소득인정액은 감액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에 의해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급여의 이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100% 지급받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유족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두 연금을 신청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유족연금 자체로 인한 감액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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