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들에게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및 감액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정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3순위: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유족연금 지급 조건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 조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3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후 월평균 소득이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 이하일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됩니다. 연령별 유족연금 재개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세: 1953년생 이전
- 56세: 1953~1956년생
- 57세: 1957~1960년생
- 58세: 1961~1964년생
- 59세: 1965~1968년생
- 60세: 1969년생 이후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으로, 각 연금의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유족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여부
유족연금 자체는 기초연금의 감액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차이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자체로 인해 감액되지는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예시
- 소득인정액이 203만 원인 경우, 유족연금 30만 원을 추가하면 총 소득인정액 233만 원이 되어 기준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감액되어 1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139만 원인 경우 유족연금을 포함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이 포함된 170만 원의 소득인정액은 감액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에 의해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급여의 이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100% 지급받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유족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두 연금을 신청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유족연금 자체로 인한 감액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후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