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부양능력 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
부양의무자 정의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를 의뢰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포함됩니다.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능력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동일하게 산정되며, 이 경우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의 18% 이상이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보다 적고, 재산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할 때 기준의 18%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의 18%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확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만 있는 경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되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이나 그 부모일 경우에도 소득 기준이 미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양비를 지원받습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값에 부양비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과율은 15% 또는 30%로 다르게 적용되며,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부양비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x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예외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 이주, 징집,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양받을 수 없다고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제외한 후 부양비 부과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과율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로 정의되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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