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 혜택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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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연간 정해져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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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또한,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없지만, 1억7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3. 왼쪽 아래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4.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4. “정기 심사 진행 조회”를 클릭하여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각 가구 유형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및 재산 조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조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PC)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2: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은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4: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5: 지급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산이 1억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50%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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