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지난해의 근로, 사업, 금융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신고 대상 확인 및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예금, 적금 이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수익
– 채권 이자: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금융상품 이자: ELS, RP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은 수익을 포함합니다:
– 주식 배당금: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 펀드의 분배금: 투자자가 소유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 REITs 배당: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지급되는 배당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15.4%)로 처리됩니다. 초과분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예시
| 구분 | 금융소득 | 다른 소득 | 신고 여부 |
|---|---|---|---|
| A | 1,800만 원 | 없음 | 신고 불필요 (분리과세 완료) |
| B | 2,100만 원 |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C | 3,000만 원 |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따라 진행해 보세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 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금융소득명세 조회: ‘금융소득명세 조회’를 선택하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을 확인합니다.
또한, 모든 금융소득을 조회하고 싶다면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한 후 ‘소득자료 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소득 관련 정보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완료하므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며,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배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명세를 조회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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