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5억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2유형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층이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려면 관련 링크를 통해 모의 산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모든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 관련 어려움을 분석하고,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1유형 지원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이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2유형 지원
2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지원 자격 및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월 50만원 + 부양가족 수당 |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월 최대 284,000원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과정 중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다양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필요 서류 제출
- 고용센터 상담 및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참여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의욕을 높이고, 직업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심리상담 및 취업상담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 면접 기법 및 이력서 작성법 교육
이 외에도 구직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 1차 지급: 50만원
- 2차 지급: 100만원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시 신청 가능)
- 총 지급 금액: 150만원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유형은 월 50만원, 2유형은 월 최대 284,000원이 지원됩니다.
질문3: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취업에 성공한 후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4: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소득 구직자와 특정계층의 청년 및 중장년이 포함됩니다.
질문5: 지원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모의 산정 시스템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