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 정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천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되며, 해당 연도의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액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최저 소득액은 32만원, 최고 소득액은 503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매년 변동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적용기간 | 최저 소득액 | 최고 소득액 |
|---|---|---|
| 2019.7.1~2020.6.30 | 31만원 | 486만원 |
| 2020.7.1~2021.6.30 | 32만원 | 503만원 |
| 2021.7.1~2022.6.30 | 33만원 | 523만원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자격취득 시 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납부를 재개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되며, 모든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가입기간 중에는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의 7월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총 소득의 9%로 산정되고,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달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 중 절반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본인이 9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어업인 등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납부 옵션
현재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여유가 생길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4.5%, 지역가입자는 9%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변동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3월말에 고시된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납부예외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합니다.
농어업인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어업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