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아래를 읽어보시면 건설기술교육원의 기본교육과 승급교육 체계, 이수 시간, 문의 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맞춘 이수 요건과 이수 시점 정보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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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도 개요

대상 구성

설계·시공 분야의 건설기술인과 발주처 소속 여부에 따라 필수 교육이 달라집니다. 발주청 소속 여부에 따라 기본교육 이수 여부가 결정되며, 비소속 건설기술인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이수 대상이 됩니다.



주요 구분과 목적

기본교육,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의 구분으로 구성되며, 현업 수행 전 필요한 역량 강화와 자격 요건 충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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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및 승급교육 구성

기술인 기본교육 규정

초보 단계의 설계·시공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 소속 여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 대상 및 이수 기준

승급교육은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설계·시공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분야는 초급 35시간 이상에서 시작해 중급·고급은 70시간 이상, 특급은 105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상세 구분

설계·시공 분야 이수 시간

설계·시공 분야의 기본교육은 35시간 이상 이수가 일반적이며, 신규 업무 시작 전 필수로 권고됩니다.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구분

건설사업관리은 초급 35시간 이상, 중급·고급은 70시간 이상, 특급은 105시간 이상이 권장됩니다. 품질관리는 모든 등급에서 35시간 이상 이수합니다.

구분필수 이수시간
설계·시공35시간 이상초급 이상
발주청 소속35시간 이상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초급 35, 중급/고급 70, 특급 105종전 감리원 대상
품질관리35시간 이상초급 이상

이수 시기 및 규정

이수 시점 요건

현재의 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시점은 승급 계획 및 분야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수 미이수 시 제재 및 안내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와 지급 인정 여부 등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제도는 교육원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 안내 및 문의처

연락처 정보

  • 학습오류(원격지원): 032-460-0267
  • 교육과정·수료 관련: 032-463-4901
  • 계산서 및 결제 관련: 032-460-0118~9

위치 및 주소

  • 인천본원: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8, 건설기술교육원, Tel 032-463-4901, Fax 032-461-6524
  • 서울분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3층, Tel 02-565-0162~3, Fax 02-565-0160

자주 묻는 질문 (FAQ)

기본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설계·시공 분야의 건설기술인 및 발주청 소속 여부에 따라 기본교육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소속인 경우에도 업무 시작 전 이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급교육은 어느 시점에 이수하나요?

현재 등급에서 한 단계 이상 올라가기 전 35시간 이상(초급), 중급·고급으로 구분 시 70시간 이상, 특급은 105시간 이상 이수합니다.

교육 이수를 놓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미이수 시 기관의 안내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위치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