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매년 8~9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 기한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5년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상한액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5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437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25만원 |
| 9분위 | 525만원 | 826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예를 들어, 4~5분위 가입자가 연간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상한액인 170만원을 초과한 1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1577-1000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시점입니다.
사전급여
- 진료비 발생 시점에 초과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주로 저소득층(1~5분위)이 대상이며, 병원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후, 다음 해 8월경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중고소득층(6~10분위)이 주로 대상입니다.
여러 병원 진료비 자동 합산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병원과 의원,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합산합니다. 별도로 합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공단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지사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병원, 의원,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자동으로 합산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