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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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란?

기한후신고의 정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한후신고라고 하며, 신고를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기한후신고의 장점

기한후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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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의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특징

경정청구는 기한 내에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이를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종류부과 사유가산세액
무신고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MAX[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40%
복식부기의무자MAX[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0.14%]
과소신고일반과소신고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복식부기의무자MAX[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 ② 수입금액 × 0.14%]
납부 지연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초과환급초과환급받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신고 형태와 납부 세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는 기한 내 신고 후 과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 후 과다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규정과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어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각종 종합소득세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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